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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조건 확인하기

by 아띠끼리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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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조건 확인하기


다들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나라에서 주는 월급 타며 조금 리플레쉬하며 다음 직장을 천천히 신중하게 알아 보고 싶으시잖아요?
실업급여 타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 이사로 인해 회사를 퇴사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 또는 회사가 이전을 하여 퇴사를 하는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이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유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게 180일 이라고 해서 단순 6개월! 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 이기 때문에 한달을 약 20일*9개월 정도를 근무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ㅈ중간에 이직을 하신경우는 이전 직장 퇴사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거나 퇴사후 다음 직장 입사까지 2년의 기간동안 이내의 경우 합산 처리 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사의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근무지가 멀어 이사한경우 또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재해, 군입대등 정당한 사유일 경우 가능 하지만 단순 주거환경 또는 근무환경 불만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혼 (혼인신고X 포함) 배우자 근무지로 인해 이사한 경우]

 


*신청조건
1>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다녔던 회사에서 이전하는 거주지까지 왕복3시간 소요 확인
 ㄴ 네이버,다음 길찾기를 통해 본인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선택하여 측정 됩니다.

3>기본 서류준비(공통)

1. 네이버 지도 길 찾기 캡쳐 본(왕복 3시간 이상 충족) : 자차 소지%인 경우 자차 경로로 왕복 3시간 이상
2. 본인 주민등록 등본
3. 본인 주민등록 초본
4.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5. 배우자 재직증명서(배우자 근무지확인함)
6. 혼인관계증명서류: 혼인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며, 사실혼일 경우(결혼흔식을 올린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 준비(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예식장 금액 이체 영수증,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사실혼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
-청첩장
-웨딩홀 계약서
-웨딩홀에 이체했던 영수증(증빙자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7. 퇴직사유 확인서
8. 신분증(방문 시 꼭 지참!)

4> 배우자의 이직, 전근, 발령 시 함께 이동하기 위한 경우(사실혼 관계.포함)
부부 중 한 명이 타 지역, 해외 등 통근이 곤란한 곳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경우. 이 경우, 동거를 위해 배우자와 함께 거소를 이동하게 되면 이를 사유로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서류 : 배우자 재직증명서, 전근 발령 서류, 와 위의 기본서류


[사업장의 이전, 전근, 발령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거주지에서 통근거리 3시간 이상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통근 곤란이 인정된다.
(예) 회사가 부산에서 대구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통근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이나 발령이 난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예) 내가 서울 본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나 부산광역시의 지사로 발령이 난 경우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장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 등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의 부양을 위한 거주지 이전]


부양의 필요성은 소득활동 및 재산 여부, 정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르고려하여 판단한다.
친족의 범위는 직계혈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으로 본다.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부양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실업급여 담당자 요청의 서류



이상 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서류를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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